최근 청라 전기차 화제가 논란이 되면서 배터리 정보에 대한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치솟고 있다.
실제로 화제의 원인은 배터리의 열폭주가 맞고 크게 번진 것은 스프링 쿨러 때문이지만 사실상 이에 대하여 국내외의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소재를 공개해라 라는 이야기가 많은 주장이 나오는 상황정도라 이야기를 진행하자
나름대로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인 현대차 같은경우 배터리 제조사를 전부 공개했는데 코나에 CATL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제조사를 사용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7일 국토교통부 측은 본지에 “차량의 다른 제원처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는 조금 아쉬운 대처로 제대로 된 초안이 없고 국내외에서 필요성이 계속 이야기되었지만 이제야 대처하는 것이 아쉽다.
흥미로운 사례를 들자면 EU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배터리 관련 법안을 준비해 왔다. 배터리 패스포트(Battery Passport)라고 불리는 이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제도가 오는 2027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모두 관련 제도를 의무화해 야 한다.
애초에 플랫폼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정리된 법규인데
- 원료 출처: 배터리 제작에 사용된 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채굴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 제조 과정 정보: 배터리의 조립과 제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량, 그리고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데이터.
- 성능 데이터: 배터리의 용량, 충전 주기, 예상 수명 등 성능 관련 정보를 기록.
- 사용 이력: 배터리의 사용 조건, 충전 횟수, 주요 이벤트(예: 고온 노출) 등의 정보를 포함.
- 재활용 가능성: 배터리가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과 방법,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양에 대한 정보.
사실 뭐 특이한 법규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련 정보 플랫폼을 운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EU의 경우 발 빠르게 BMW와 BASF의 협업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일부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 패스포트를 시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자료들을 지정하여 어떤 방식이 효율적 일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답을 내놓았다.
핸드폰의 예시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사실 중고차거래나 인증정보가 존재하기에 확인이 굉장히 편해진다. 법규나 규제 관련이 확실히 외국이 앞서있는 것이 느껴지는 게 실제 사례기반으로 굉장히 자세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는 말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안타깝다. 실제 유럽에서 세부 규제가 아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자료들 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다면 보고 배우면 되는 것이니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방식이 하루빨리 발전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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